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폐목재나 차광망 등 인삼재배용 농사자재들을 철거하거나 철거지시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인삼밭 위에 방치된 농사자재 등 폐기물에 대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자 호의로 철거업자를 부른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밭에 있던 농사자재 등 폐기물을 철거한 당사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각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밭에 있던 인삼재배용 농사자재 등 폐기물을 철거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판결 : 벌금 100만원, 제2원심판결 : 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