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B 일원 C 고물상 부지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등)에 대하여 '2019. 6. 3.까지 부지 내 방치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19. 10. 31.까지 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충남 금산군에 종합재활용처리장을 신축하고 있고, 2020년 2월경 공장 신축이 마무리되면 폐기물을 위 금산군으로 모두 옮겨 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폐기물을 1년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여 폐기물 처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다만, 일부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