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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82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B 일원 C 고물상 부지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등)에 대하여 '2019. 6. 3.까지 부지 내 방치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19. 10. 31.까지 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차 통보,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위반에 의한 조치명령 기간연장 수리통보(C),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충남 금산군에 종합재활용처리장을 신축하고 있고, 2020년 2월경 공장 신축이 마무리되면 폐기물을 위 금산군으로 모두 옮겨 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폐기물을 1년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여 폐기물 처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다만, 일부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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