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범죄사실]
『2019고단328』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에 있는 (주)C 공장에 위 폐기물 약 34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18. 11. 2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19. 1. 15.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61』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에 있는 (주)C공장에 위 폐기물 약 34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19. 2. 22. 익산시장으로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고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