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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6 2014고단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구 씨 앤씨( 이하, ‘ 삼구 ’라고 함) 가 시행하는 시흥시 C 일대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삼구를 위하여 토지 지주들에게 토지 매도 동의서를 받아 주는 용역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위 용역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 경 시흥시 C에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삼구에서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과 관련하여 위 부지 지주들 로부터 토지매매계약 및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4 일 내에 돌려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E) 로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 사업은 민영개발 방식이라 사업 부지 전체를 매입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시공사와 PF 대출을 해 줄 금융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지주들 로부터 토지 매도 동의를 받더라도 아파트 시행 사업을 바로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4 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08. 12. 2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부지 매매가 거의 다 되었고, 자투리 땅이 있는데 이것까지 정리해야 부지 매입이 완료될 수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개월 안으로 전에 빌린 2,000만 원까지 합쳐서 금 4,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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