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부회장, D은 C의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아파트 시행 사업을 알아보던 중, D이 E와 함께 2015. 4. 10. 경 광주 북구 F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하던 주식회사 G를 대 금 55억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 양수대금 및 위 아파트 신축 부지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위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일단 사채를 빌리기로 하고, 그에 앞서 사채를 빌리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금원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D C 회장과 함께 광주 북구 F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 자금이 좀 모자란다.
부지를 매수하면 K 건설에서 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분양이 가능하다.
3억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3억 원은 어렵고 1억 2,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 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 아파트 2채를 분양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 경 D과 소비 대차계약 및 매매 예약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아파트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광주 광역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피해자에게 아파트 2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7.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L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