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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094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부산시 남구 C 일대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지주들과 2006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B은 2015. 2. 5. 원고와 사이에 “B이 부산시 남구 C 일원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토지 지주들로부터 실제로 지급을 한 약정금, 계약금, 중도금 등 일체의 비용 중 채무자로부터 계약무효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반환받을 대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B과 체결한 위 채권양도계약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 토지 지주들 중 14명의 지주들을 채무자로 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집행한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자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원고, 피고, 부산오션힐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등 5인은 2015. 9. 16.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① 원고와 B은 2015. 2. 5.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B이 위 조합아파트 부지 지주들로부터 반환받을 돈 전액을 양도받았음을 확인한다.

② 지주들 중 23명의 지주들은 사실상 반환을 거부하는 지주들로서 총 반환해야 하는 돈 418,550,000원 중 피고가 책임을 지고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그 시기는 3개월 내로 한다.

③ 합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전부 합의하는 경우, 원고는 해당되는 가압류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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