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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23 2016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29. 경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인 E와 사이에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여주시 F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시행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 부지의 매수작업 및 투자자 유치를 하되 E로부터 용역대금으로 8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업 부지의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 매도 동의서를 받고, 2009. 5. 경 G, H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위 사업 부지는 여주 시에서 2009. 1. 21. 경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해

3. 26. 경 그 내용이 고시되고 같은 해 4. 경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주민 공람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2009. 11. 경 무렵에는 아직 까지 조합원이 모집되지 아니하였고, 여주 시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나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기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 받았으나 자금이 없어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1. 5.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아파트 딱지( 여 주시 F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서) 가 있는데 딱지 1장 당 10,000,000원이다.

딱 지를 구매하면 3개월 뒤에 1장 당 이자까지 해서 15,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무렵 기존 투자 자인 G, H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투자금 반환을 독촉 받고 있었으나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려고 하는 등 투자금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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