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5 2019고단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경 안동시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경주시 G 외 61필지 토지의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매 동의를 받아 주겠다. 내가 데리고 있는 중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1개월 내에 토지 매입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해 두었다. 토지 매입작업을 위한 경비가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 계약금으로 3억 2,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해 둔 사전 준비작업은 지주들 중 약 5명을 상대로 토지 매매 의사를 물어본 정도에 불과하였고, 지주들 중 상당수는 H을 통하여 주식회사 I에 토지를 매매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J 산지매입 작업비, 대출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토지 매입작업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3억 2,500만 원을 K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게 약속한 토지 매입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주들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해 둔 ‘토지 매매 동의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M’, 매도 금액 란에 ‘이십삼억일천일백사십만원’, 평당 금액 란에 ‘貳百六拾’, 동의인 성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