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6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분양 대행, 일반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함),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함) 의 실질적 대표로서 대구와 안동에서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경 대구 동구 D 빌딩 5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C의 전무인 E로 하여금 광고 회사 F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 우리 회사에서 대구 H 주상 복합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주들 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인허가 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는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내에는 사업 진행이 된다.

그리고 PF 계약이 되어 있고, 시공사인 I과 평당 370만 원에 공사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를 찾고 있는데 광고 이행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면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가 난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늦어도 10월까지 는 이행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같은 날 도급인( 갑) ‘ 주식회사 B’, 수급인( 을) ‘ 광고 회사 F’으로 하여 ‘ 광고 ㆍ 홍보 용역 계약서( 대구 H 주상 복합)’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주들과 인허가가 나면 매매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일자,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주들은 거래금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여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며, J 은행에게 부지 매도 확약 체결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J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J 은행의 부지 매각 의사가 없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관할 관청에 건축 위원회 심의 신청서만 접수하였을 뿐 인 허가가 접수된 것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