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21:45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38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몸을 수회 걷어차 위 D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6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21: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7세)에게, “이 새끼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지원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7세)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경위 H의 왼손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미상의 하퇴부의 표재성 손상을 동반한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손가락 원위부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G, H),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