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02:45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3-2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C 소속 D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택시비를 내지 않아 D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H에게 “눈깔을 확 파버린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권총집을 잡아당기고, G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손톱이 빠질 정도로 깨물어 폭행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과 펜더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5수지 원위지 골절상 등을 각 가하고,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430,045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진단서(G, I), 수사보고 및 견적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명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관한 각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