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3. 06: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승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데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서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2. 13. 06:30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55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 씹할 새끼"라며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눈을 꼬집고 할퀴었으며,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추송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