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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6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21: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들에게 금연구역인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 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번갈아 가며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51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29세)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피고인을 상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발로 G의 오른 다리 부위를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H의 각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H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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