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손가락장갑 1개(증 제1호), 곤색 천가방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1:53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 지하 출입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 피해자 H(42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및 다리 부위 등 전신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머리로 피해자 H의 턱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손가락을 꺾고, 몸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압수품, 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G,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강도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인정(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등 참조) )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