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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고단71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02:0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용량:200ml) 1병을 꺼내 피고인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13:10경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서, 순찰 근무 중인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9세)로부터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관련해서 검문을 위한 정지를 요구받자, 도주하다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39세)의 상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H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각 피해부위 신체사진, 발생보고(절도), 각 진단소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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