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039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의 각 2/1100 지분에 관하여 2018. 8. 24.자 명의신탁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