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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6936
자동차지분이전등록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은 3/1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110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E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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