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97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화성시 H 대 701㎡ 중, 피고 B, C, D는 각 7/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3/5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E,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