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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03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3/1100 지분에 관하여 2021.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 E: 각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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