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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31 2018가단5701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표’ 기재 각 해당 피고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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