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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8. 14:49경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에 있는 동두천역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열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위 열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 여성사진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 판시 범죄사실 1, 3항의 각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이 지하철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 여성의 노출된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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