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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27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역 지하철 내에서, 반대편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확대해서 치마 속 부분을 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9세) 의 다리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 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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