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2. 5. 09:2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3 휴대전화를 피해자 E( 여, 27세) 의 치마 아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2.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3회 촬영하는 방법으로 57명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401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고 되어 있으나, 변경된 공소장의 비고란 사진 수는 393 장( 원래 603장이었으나 공소 철회 내지 공소 취소되었다) 이고, 각 피해자 별로 여러 번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가 있으며, 특정 피해자의 그와 같은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과 중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신체 부분이나 주변 구조물이 촬영된 경우, 주변 사람들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우도 있다( 그 부분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한 연속 촬영물 중의 하나로 피해자별 범죄 경과를 표시하는 촬영 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만 유의미한 것이고, 별도로 범죄로 의율 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 별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공소사실은 마치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만을 피사체로 한 촬영 횟수가 401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