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5. 18:0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18:05경 화성시 봉담읍 이하 불상의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 미니스커트 착용)의 허벅지,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카메라로 1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6. 5. 18:5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18: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 미니원피스 착용)의 허벅지,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카메라로 1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6. 5. 19: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19:13경 수원시 팔달구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 핫팬츠 착용)의 허벅지,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카메라로 1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9. 6. 5. 19:32경 촬영 피고인은 2019. 6. 5. 19:3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