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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8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오산시 C 소재 ‘D’ 주점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여, 18세) 및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피는데 같이 가자고 말하여 주점 밖 골목길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포옹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고,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귓불에 바람을 불어 넣고, 이에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고 인근 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에 수반된 강제력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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