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6:20경부터 06:35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등,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일어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느낀 것으로 보이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