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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7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0: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모텔 2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밀며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접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1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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