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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47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3: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1에 있는 역삼공원 내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며 피해자의 얼굴을 깨물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더욱 세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 시각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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