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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9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바깥으로 나와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찾으러 나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2회 더 입을 맞춘 후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거듭 뿌리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며 이 사건 추행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19세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세의 나이 어린 청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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