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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7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1:05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 에 있는 D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배를 한차례 찌른 다음, "A컵이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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