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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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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고합29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정성엽

변 호 인

변호사 이창복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압 제1041호의 증 제1호), 하드디스크 3대(같은 증 제2호), 씨디(음란동영상) 55장(같은 증 제3호)을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4년 5월경부터 2005년 8월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 4동 (번지 생략) 공동주택 401호 약 40평 정도의 규모에 컴퓨터 6대 등을 설치하고 (상호 생략) 상호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2는 위 기간 위 (상호 생략)의 디자인 팀장으로 성인사이트 홈페이지의 디자인 관리,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3은 위 기간 (상호 생략)에서 도메인등록, 서버관리, 콘텐츠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비를 납부하면 마치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경부터 2005년 8월경까지 위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어덜트코리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초기화면에 “초강추 딜도와 빠굴현장, 다리 쭉 벌린 여친 오늘도 박아, 여자의 뒷구멍을 정말 맛나게, 오랄해 주는 여친, 집안에서 홀딱 벗고 생 쑈, 조개를 양껏 벌리고 사정없이 박아” 등의 음란한 글과 이를 연상시키는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의 사진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및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고

2. 상습으로, 사실은 위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비디오물만을 제공할 뿐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글과 화상을 보여주면서 회원가입비를 납부하면 마치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허위 광고를 게재한 다음,

2004년 9월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일반인누드’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광고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비명목으로 29,000원을 핸드폰으로 결제 받고 그 무렵 결제대행사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년 5월경부터 2005년 8월 20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171회에 걸쳐 합계 982,79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피해자 이메일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각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1)

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창훈 이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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