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소사구 C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반포, 판매, 대여하거나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7. 21:30경 위 `C` 업소에서 총 5개의 밀폐된 방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 D에게 시간 당 5,000 원의 요금을 받고 컴퓨터 바탕화면의 `영화관`이라는 폴더 내 `야동` 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열람하게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과 화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및 자료화면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