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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2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전화방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기타 그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월경부터 2012. 9. 6. 17: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2층 15평 규모의 공간에 컴퓨터로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밀실 7개를 갖추고 동 업소로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시간당 5천원을 받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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