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2:0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8번길 30 우리들 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담배 한 갑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며 담배를 주지 않아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