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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8.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전과가 수 회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9. 12.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종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신장개업한 후 피고인보다 더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술병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가게 문 닫아라. 너는 내 경쟁 상대가 안된다. 한번 해볼까”라는 등의 말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옆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01:40경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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