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4. 12.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대전지방검찰 천안지청에서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12. 26.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0. 7. 27. 같은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4. 19: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역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7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5. 19: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역전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19세)과 피해자 H(19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착각하여, 자신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G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 G의 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