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2. 6. 15:13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누가 신고했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귀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고 “야, 경찰서로 가자”, “한의원 원장에게 받을 돈이 300만 원 있으니 아까 그 한의원으로 가자”, “씹새끼야 가라면 가라고”,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의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6:00경 강원도 양구군 I에 있는 택지 조성지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경찰서로 가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사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