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80만 원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전력이 총 4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7. 06: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순대국을 주문하여 이유 없이 엎지른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이 순대국을 치우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바닥 좀 닦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양념통 1개를 피해자 F을 향해 집어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