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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72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 E은 파주시 C건물 105호의 소유자이고, 2008. 1. 1. 위 105호를 피고인 A에게 매월 임대료 17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를 주어, 상호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매월 170만원씩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3.부터 2012. 7.경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며 지급해 주지 않자 고소인은 위 연체 임대료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6. 피고인에게 연체 임대료 1,53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카드 매출금 등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연체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민사상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2. 7. 23.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신한카드, 국민카드, BC카드사의 매출금 수령자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변경하여, 고소인의 채권추심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고). 고소인이 2011. 3.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조정조서 및 내용증명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이 소유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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