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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1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상가 임대료를 송금받는 예금 계좌를 변경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이이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적법하게 임대료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그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재산을 은닉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으며, M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된 임대료를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임야 매매 과정에 필요한 돈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송금받는 예금 계좌를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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