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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52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자신을 상대로 2014가단1313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2014.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C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가 위 판결에 기하여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자 C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스타종합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의 딸인 D으로 변경한 후 보험금 수령 계좌를 D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변경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스타종합보험의 수익자를 D으로 변경하고 보험금 수령 계좌도 D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변경한 후, 2015. 2. 3.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401,92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C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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