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355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채권자를 해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1. 9. 20.경에는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채권자들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월차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월차임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것이므로, 그 당시 채권자들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시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