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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355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채권자를 해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1. 9. 20.경에는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채권자들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월차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월차임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것이므로, 그 당시 채권자들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시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위험성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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