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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3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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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2. 8. 1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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