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20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