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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3890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0.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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