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0 2020가단310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D 대 62,956㎡ 중 45.454/62956 지분에 관하여 1992.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D 대 62,956㎡ 중 45.454/62956 지분에 관하여 1992. 5. 15. 매매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