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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0 2020가단310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D 대 62,956㎡ 중 45.454/62956 지분에 관하여 1992.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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