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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13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5. 1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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