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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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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2.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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