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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6 2013고합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6.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7:15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서울경마공원의 럭키빌 건물 4층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가방을 둔 채로 일어나서 경마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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