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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304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피고들 사이의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 내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에 피고 B 앞으로 중도금 8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중도금 납부기일 전에 금융계좌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서 제5조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배액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017.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2) 원고(매수인)와 피고 B(매도인)은 2017.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주택)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910,000,000원 계 약 금 : 91,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 80,000,000원은 2017. 11. 3. 지불한다.

잔 금 : 739,900,000원은 2017. 12. 28. 지불한다.

제5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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